새 정부, 안전정책 패러다임 획기적 변화로 산재 ↓
안전관련 법령은 현실 간의 괴리로 실효성 강화해야
기업의 신체형 처벌보다는 재산형 처벌 강화가 효과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안전의 문제는 이념이 다른 정권이 교체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연간 1천여 명이던 산업재해 사망자를 3년 이내에 500 명대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재·자살·교통사고)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19.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3대 안전수칙 중심(추락·끼임·보호구 착용)의 현장점검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주체 인식개선에도 힘썼다.
그러나,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추락,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산업재해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안전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정착이 미흡하며 중앙정부·지자체간 적극적인 산재예방 협업도 미흡한 실정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에서 아직까지도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6년 969명이던 산업재해 사망자는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021년 828명을 기록해 당초 계획하였던 감축목표인 50%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15% 정도만 감소됐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관 2배 증원, 관련 예산 3배 증액,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현장 위험요인 중심 점검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산업안전 거버넌스 확대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입한 실적을 고려한다면 초라한 성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은 법 강화를 통한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다. 안전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처방이 처벌 중심의 규제로만 이뤄진다면, 현장은 그저 보여주기 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에서는 여·야가 모두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밀어붙여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은 매우 느슨하게 적용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현행 안전관련 법령의 가장 큰 문제는 법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체의 회장이나 사장과 같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공장장이나 건설공사 현장소장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법인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하는 실정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는 몰라도 기업의 실질적 의사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과 발생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그다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현실적인 법 규정으로 인해 검찰에서조차 처벌 집행 가능성을 낮게 보는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3중 처벌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 또한 세계 최고가 된 상태이다.
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규제를 통한 안전 확보의 정책 방향을 바꾸었으면 한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징역과 같은 신체형의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상습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재산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기업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처벌 위주의 안전관련 법령들은 사고 예방보다 처벌 회피에 몰두하게 되므로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근본 태생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징역과 같은 신체형 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재산형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산재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조차도 근로자 사망시 신체형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단지 법인에 대한 상한없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자 개인 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안전시설이나 안전설비와 같은 물리적 규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밖의 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법에 세세하게 규정된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가 크다면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안전교육도 할 것이고 안전관련 전문인력도 채용하여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사고 과징금으로 물리면 기업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안전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로 확실한 산재감소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문재인 정부는 연간 1천여 명이던 산업재해 사망자를 3년 이내에 500 명대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재·자살·교통사고)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19.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3대 안전수칙 중심(추락·끼임·보호구 착용)의 현장점검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주체 인식개선에도 힘썼다.
그러나,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추락,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산업재해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안전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정착이 미흡하며 중앙정부·지자체간 적극적인 산재예방 협업도 미흡한 실정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에서 아직까지도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6년 969명이던 산업재해 사망자는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021년 828명을 기록해 당초 계획하였던 감축목표인 50%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15% 정도만 감소됐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관 2배 증원, 관련 예산 3배 증액,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현장 위험요인 중심 점검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산업안전 거버넌스 확대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입한 실적을 고려한다면 초라한 성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은 법 강화를 통한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다. 안전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처방이 처벌 중심의 규제로만 이뤄진다면, 현장은 그저 보여주기 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에서는 여·야가 모두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밀어붙여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은 매우 느슨하게 적용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현행 안전관련 법령의 가장 큰 문제는 법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체의 회장이나 사장과 같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공장장이나 건설공사 현장소장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법인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하는 실정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는 몰라도 기업의 실질적 의사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과 발생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그다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현실적인 법 규정으로 인해 검찰에서조차 처벌 집행 가능성을 낮게 보는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3중 처벌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 또한 세계 최고가 된 상태이다.
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규제를 통한 안전 확보의 정책 방향을 바꾸었으면 한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징역과 같은 신체형의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상습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재산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기업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처벌 위주의 안전관련 법령들은 사고 예방보다 처벌 회피에 몰두하게 되므로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근본 태생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징역과 같은 신체형 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재산형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산재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조차도 근로자 사망시 신체형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단지 법인에 대한 상한없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자 개인 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안전시설이나 안전설비와 같은 물리적 규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밖의 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법에 세세하게 규정된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가 크다면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안전교육도 할 것이고 안전관련 전문인력도 채용하여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사고 과징금으로 물리면 기업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안전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로 확실한 산재감소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최명기 객원기자·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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