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건설현장,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4-02-07 14:23

공유
default_news_ad1

건설공사 현장 인근 보도,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안전 확보해야

보도 근접 공사장은 방호선반 설치한 안전통로 의무적으로 설치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범위 확대해야


보도를 걸어 다니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보도를 걷다보면 인근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금방이라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고 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건설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서울 강서구 발산역 5번 출구에서 300m 떨어진 위치에서는 일군업체인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신축공사 건설현장이 있다. 몇 일전 약속이 있어 근처를 지나가는데 보도와 바로 근접하여 크레인으로 지재를 인양하고 있었다. 순간 이곳을 통과하여 걸어가기에는 불안감과 공포가 엄습하면서 겁이 덜컥 났다. 100m 달리기를 하여 잽싸게 이곳을 통과하여야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이 현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가다보면 한국가스기술공사 맞은 편 신축공사 현장도 상황은 앞서 살펴본 현장과 비슷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는 서울 강서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이다. 

만약 공사장 인근 보도를 지나가는 중에 바람 등이 분다든지 크레인 조작미흡 등으로 인해 크레인에서 자재 등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리는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련 경우에는 십중팔구 보행자가 걸어 다니는 보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보도와 근접하여 크레인 작업 중인 발산역 인근 건설공사 현장. 사진=최명기 기자
 
    
신축하고 있는 건물 외벽선과 보행자가 걸어 다니는 보도까지의 거리는 의외로 너무 가까운 거리였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3m 이내로 보였다. 지금 건물 높이는 3층 정도이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어 건물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자재나 공구들이 보도 위로 떨어질 위험성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위한 낙하물 보호조치는 너무나도 허술한 상태이다. 이러다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보도에는 상부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물과 보도가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방호선반을 설치한 안전통로를 설치하도록 강제화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은 눈 꼽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다. 대한민국 중심부인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의 현실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측면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비롯하여 인근에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서는 보도를 걸어 다니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 확보를 비롯하여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인접 시설물의 안전까지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공사 착공 전에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출된 계획서에 대해서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서 이를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가 실행이 아닌 계획으로 끝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보다 철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허가기관인 관할 구청과 정부에서는 보행자 안전은 확보되었는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스가술공사 인근에서 보도와 근접하여 작업 중인 건설공사 현장. 사진=최명기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행자가 보도를 통행하다가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아니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똑같은 사람이 사망해도 작업자이었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만 현장 근처 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였을 경우에는 처벌 되지 않는다. 똑 같은 죽음인데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죽어간 이들만 불쌍할 뿐이다. 뭔가 확실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국회나 정부, 지자체의 높으신 분들이 곧잘 단골로 내뱉는 말들이 있다. 바로 민생이란 단어이다. 특히 요즘 같은 선거철이면 더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이다. 국민과 시민들의 안전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민생을 떠들고 있는 꼴이 가관이다. 

국회나 노동계, 언론 등의 영향으로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는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물론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시행으로 인해 지금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건설공사 현장을 둘러치고 있는 가설울타리 밖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상태이다. 그 피해 당사가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의 연속이다. 건설공사장 밖을 보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금의 법체계에서는 시공사 현장소장의 과실치사 외에는 처벌할 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건설공사로 인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인근 주민들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토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원,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발 걸어 다니면서 현장을 살펴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하루에 일정 구역이나 지역을 도보로 직접 걸어 다니면서 보행자들에게 위험요소는 없는지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걸어 다니다 보면 개인들의 건강에도 좋고 현장의 상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이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개인의 안전을 각자도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누군가는 보도로 걸어 다니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니면 되지 않겠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하물이 차도 위의 차량에 떨어지더라도 그런 말이 나올까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한 적이 많다. 이제부터라도 생활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최명기 기자 c95019@naver.com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건설공사  #건설현장  #보도  #중대재해처벌법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그래픽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