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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구의 콘크리트세상] 알칼리골재반응 논란…콘크리트 안전성 우려
알칼리골재반응 중 알칼리실리카반응(Alkali Silica Reaction·이하 ASR)은 콘크리트의 ‘암’에 비유될 만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열화 현상이다. ASR은 골재에 포함된 반응성 골재(비결정질 실리카 또는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실리카)가 시멘트와 외부 환경 등에 기인한 고알칼리 조건에서 수분이나 습도 등 물과 반응하면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골재 표면에 함수 비정질 물질인 알칼리실리카 겔(Alkali Silica Gel)이 생성되고, 콘크리트 내부에서 국부적인 팽창압력이 발생해 균열을 일으킨다. 결국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촉진되고 낮을수록 지연된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콘크리트가 시공된 후 대
한천구 2026-10-30
[한천구의 콘크리트세상]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 부족 피해, 입주자 책임인가?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다. 아파트 골조는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철근과 콘크리트가 함께 구조물의 내력과 내구성을 담당한다. 철근은 완제품을 반입하는 방식이어서 품질 관리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콘크리트는 반제품 상태로 현장에 들어와 시공 과정을 거쳐 완성되기 때문에 품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아파트 준공 시점에는 입주자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콘크리트 강도 등 구조체 품질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됐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먼 친척 조카가 인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됐다. 건축을 전공한 필자에게 입주 전 사전점검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천구 2026-10-13
[한천구의 콘크리트 세상] 꿀맛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식물이 꽃을 피우고, 꿀을 분비하는 것은 사진 1과 같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달콤한 맛으로 벌과 나비를 유혹하여 자신의 종족 번식인 수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즉, 「꿀맛의 유혹」은 겉으로는 매우 매력적이거나, 맛·휴식 등 달콤한 선택을 뜻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과식, 선택의 함정과 같은 주의할 점이 함께 깔린 표현이다. 따라서 이번 원고에서는 며칠 전 필자가 외식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꿀맛의 유혹에 빠져있는 건설사와 레미콘 사 직원 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어 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레미콘 품질 저하 문제의 해결을 기대해 본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얼마 전 필자가 퇴근한 후 집사람에게 모처럼이니 외식이나 하자고 하였다. 마침 집사람에게 000수
한천구 2026-09-05
[한천구의 콘크리트 세상] 시멘트 1포, 왜 40kg일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공산품은 일정한 규격과 용량의 용기에 담겨 판매되고 있다. 사람의 위 크기를 고려해 정해졌다는 한 되(1.8L)들이 막걸리나 한 끼 식사용으로 포장된 컵라면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제조하던 시절에 사용했던 시멘트 포대는 왜 지금과 같은 크기로 정해졌을까. 시멘트 1포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대 시멘트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사용했던 옛 단위체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영국에서는 길이의 단위로 인치(Inch·in·25.4㎜)와 피트(Feet·ft·12인치·304.8㎜), 무게의 단위로 파운드(Pound·lb·453.592g)를 사용했다.
한천구 2026-08-15
[한천구의 콘크리트 세상] 건설사·운송업자 사이 낀 레미콘업계 ‘사면초가’
건설사는 경기 악화를 이유로 레미콘 납품단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는 반면 운송 차주는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레미콘 제조사가 양쪽 사이에서 원가 상승분을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운송 차주들의 집단행동으로 며칠간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서 건설현장까지 영향을 받았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 사태를 해결했지만, 일시적인 봉합에 그칠 경우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레미콘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다. 국내 레미콘 운송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입제에 기반한 특수고용직 구조다. 외국 레미콘사의 경우 레미콘 운반기사가 레미콘사의 직원인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레미콘 운반차량이 개인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지입차량은 한 대 한 대가 사업자인 셈이다. 과거 시급제 운영에서 발생했던 운반 문제
한천구 2026-08-05
[한천구의 콘크리트 세상] 30년 만에 드러난 콘크리트 부실시공의 대가
지난 2023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둥이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파괴된 기둥 상부가 주민 거주 공간이 아닌 노상 주차장이어서 대형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기둥 콘크리트의 국부적인 저강도와 이에 따른 크리프(Creep) 파괴로 분석하고 있다. 파괴된 기둥 내부에서는 강도가 낮은 시멘트 벽돌이 일부 확인됐는데, 이는 슬래브 철근을 받치는 스페이서로 사용하고 남은 시멘트 벽돌이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기둥 내부에 혼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천구 2026-07-07
[한천구의 콘크리트 세상] '충진' 아닌 '충전'…건설용어 바로잡아야
국가마다 표준 언어를 정립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방송과 교육 등을 통해 표준어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건설 분야를 비롯한 일부 전문 분야에서는 한자어를 잘못 읽거나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 분야 전문가들은 특히 콘크리트 분야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돼 온 일부 전문용어가 표준어와 한자 원뜻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자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용어 상당수가 한자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한자를 잘못 읽거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충진'이라는 표현이다. 일부
한천구 2026-06-20
[한천구의 콘크리트 세상] 소구경 코아 강도 보정, 크기효과만으론 부족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력평가를 위한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체에서 코아 시험체를 채취한 뒤 압축강도를 측정해 콘크리트 강도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기준 시험체는 지름 150㎜, 길이 300㎜의 원기둥 형태(ø150×300)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코아 채취 과정에서 구조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ø150×300보다 작은 ø100×200 코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ø75×150, ø50×100 등 소구경 코아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소구경 코아의 강도 보정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시험체 크기가 작아질수록 압축강도가 높게 측정되는
한천구 2026-06-13
[한천구의 콘크리트 세상] 콘크리트 고드름
고드름이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흘러내리던 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길게 얼어붙어 매달린 얼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겨울철 눈이 내려 쌓인 지붕에서 햇볕에 눈이 녹은 물이 처마로 흘러내릴 때 영하의 추운 날씨 때문에 녹은 물이 다시 얼어붙어 길게 창 모양으로 된 것을 말한다. 고드름이란 어원은 ‘곳어름’으로서 이때 ‘곳’은 ‘곧다’의 뜻이고 ‘어름’은 ‘얼음’을 뜻한다. 따라서 ‘곳어름’은 본래 ‘곧게 언 얼음’이라는 뜻인데, ‘고도롬’, ‘고두룸’을 거쳐 현대에는 ‘고드름’으로 맞춤법을 정
정영훈 2026-05-30
[한천구의 콘크리트 세상] 탁상공론이 된 블록·벽돌 골재 기준
콘크리트 블록과 벽돌 제조업체들이 국가표준(KS) 골재 규정을 둘러싼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고, 현실적인 생산 방식을 적용하면 규정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무와 제도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는 1966년 각각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4년 발표된 논문 등에 따르면 1966년 당시 KS 규격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블록 및 벽돌 제조용 골재에 별도의 입도 기준을 두고 있었다. 이후 1997년판 규정에서는 실무 현장에서 입도가 표준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입도 기준을 두지 않고
한천구 2026-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