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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용 골재의 탁상공론 규정

기사승인 21-05-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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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卓上空論)이란 “탁자(卓子) 위에서만 펼쳐지는 헛된 논설”이라는 뜻으로,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을 일컫는 말이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나누는 쓸데없는 의논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 기본과 현실을 무시한 국가규정이 만들어졌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금번 기고에서는 KS F 4002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등(이하 블록, 벽돌이라 칭함)의 골재입도 및 품질 부분에 탁상공론식이 아닐까 의심되는 조항이 있다. 즉, 잘못된 규정 개정으로 말미암아 블록 및 벽돌 제조업체가 규정을 지키며 생산하게 되면 경쟁력이 없어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자니 범법자가 되어 진퇴양난인 상황에 놓여있음에 이의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을 기대해 본다.

골재 입도규정의 변천
국가의 표준으로, 1966년도 6월에는 KS F 4002, 10월에는 KS F 4004가 제정되었고, 동년 11월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제정되었는데, KS 표준 및 시방서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블록 및 벽돌 규정의 경우, 1966년 제정 당시는 오래전이므로 구할 수 없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984년도 투고된 논문 등에 의하면 KS 규격 및 시방서상 블록 및 벽돌 제조용 골재 입도를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정확하지 않지만, 입도가 표준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 많은 실무를 고려하여 1997년 판에는 표 2와 같이 특별히 입도 규정을 정하지 않고 ‘겉모양 및 품질을 손상하지 않는’
것으로 ‘크고 작은 입자가 적당하게 혼합한 것’을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2003년 개정 블록 및 벽돌 규정과 현재까지 계속되는 개정 규정은 표 3 및 4와 같이 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다.
 
 
 
 
결국 그동안의 입도 규정 변천을 입도곡선으로 작도하여 보면 그림 1과 같다. 즉, KS F 2526, 2527, 2534, 2543, 2544, 2573은 KS F2527로 통합되었으므로 이것은 수정되어야 하지만, 내용은 동일한데, 이때 잔골재입도는 골재 종류별로 입도표준은 약간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KS F 2527 골재 입도를 1966년 제정시와 비교하면 우선 조립률이 전체적으로 작아졌고, 굵은 입자가 적고, 미립자도 적은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입도의 골재로 1:5(W/C=50 %) 및 1:7(W/C=60 %) 배합비로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조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면 그림 2와 같이 된다.
 
 
 
 
결국, 1966년 규정보다 2003년 개정된 현재의 규정을 적용하면 강도가 52∼60 %로 약 절반정도 저하한다. 이와 같이 저하되는 이유는 결국 블록이나 벽돌을 제작하는 경우 빈배합 저강도 영역의 건식제품이므로 골재의 입도는 굵은 입자가 많고, 또한 가는 입자도 많은 1966년도 규정의 입도분포가 좋은 것인데, 그저 품질을 명확하고 엄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 등 탁상공론의 이유에서 2003년도에 개정한 것은 결국은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개악을 범하게 된 것이다.
 
즉, KS 규격을 들어 여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과 같은 개정은 간단한 몇 글자 수정이겠지만, 실무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입도분포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밀도, 흡수율 등 물리적 성질이며, 점토덩어리, 0.08 mm 체 통과량 등 유해물질 함유량 및 기타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실무에서는 주로 석분(부순 굵은골재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생산되는 비교적 굵은 입자와 미립자가 많은 재료)을 활용하는데, 이런 규정에 합당할 수 있겠는지? 

결국은 실무는 경제성과 품질을 고려한 석분을 사용하여 제조하지만, KS 표준관리 및 수요자의 인수검사와 관련한 공장 품질검사에서는  KS F 2527에 합격할 수 있는 또다른 허위 시료를 준비하여 이중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을 격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탁상공론식으로 하여 잘못 개정된  KS F 4002 및 4004는 개정 전인 1997년 판의 골재에 관한 규정으로 회귀하여야만 이상적인 실무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KS 표준 및 시방서를 최근의 추세인 시방규정에서 성능규정으로 전환하는 의미와도 부합되어 탁상공론에서 빗어진 진퇴양난 문제도 해결하고, 성능설계도 도입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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