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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장 관람객 안전 뒷전...'안전신호등 빨간불'

기사승인 19-10-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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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행사보다는 관람객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본격적인 축제의 계절이 다가왔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크고 작은 가을축제 대잔치를 시작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다. 가을축제장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 도로는 불법 주차장으로 변하고, 행사장은 발 디딜 틈조차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곳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위협되고 있다.
 
 
강을 횡단하는 합성목재 데크 교량 좌우측 난간높이 부적합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축제장 안전사고를 대비해 안전 관리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의 보험료와 안전 관리요원 배치 비용을 책정해 안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든 것에 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는 거의 무방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방의 모 지방자치단체 경우 2016∼2018년 축제 당시 각 1명, 올해 6명 등 9명이 다쳤다. 지난해 모 축제에서는 70대 할머니가 연못에 빠져 숨지면서 현재 유족이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축제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2005년 10월 3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는 MBC 가요 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장하던 많은 시민들이 압사하고 다치는 대형사고(11명 사망, 162명 부상)가 발생했다.

또한 2006년 3월 26일, 서울 롯데월드 무료 놀이동산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많은 인파가 다치는 사고(35명 부상)를 계기로 공연·행사장에서 유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관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4년 10월에는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걸그룹 공연 중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했다. 2016년 5월에는 부산 한 대학 축제장에서 채광창에 올라가 걸그룹 공연을 보던 대학생 2명이 추락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66조의 11에 의거 지역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모든 축제는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안전 관리 위원회에서 안전 관리계획을 심의토록 하고 있고,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지역축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금액(사망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 이상으로 축제 보험을 가입토록 권고하고 있다.

행사 1~2일 전에는 재난관리부서 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합동 지도·점검 시 축제 행사장의 안전 관리 상태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후 축제를 추진토록 하고 있다.
 
 
데크 난간 끝부분 뚜껑이 미설치
 
  
고대소설《홍길동전》의 주인공인 홍길동의 고향인 전남 장성군은 노란 물결이 넘실대는 엘로우 시티로서 장성 황룡강 노란 꽃잔치 축제를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황룡강 주변에는 황화코스모스, 백일홍, 천일홍, 핑크 뮬리 등이 활짝 개화하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천 주변을 따라 조성된 관람 동선 상의 합성목재 데크 난간 끝부분은 캡(뚜껑)이 없어 관람객과 어린이들이 난간 끝부분에 스칠 경우 피부에 찰과상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황룡강을 횡단하는 합성목재 데크 교량 좌우 측의 난간은 안전규정보다도 한참이나 낮게 설치되어 관람객들이 추락 사고를 당하여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데크 교량에 설치된 난간 높이는 30cm 정도로서 어른의 무릎 이하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잠시 한눈을 팔아 중심을 잃는 순간 그대로 강으로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개소에 추락 위험 표지를 데크 바닥에 곳곳에 설치하여 놓긴 했다. 하지만 교량을 설계할 때부터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난간의 높이를 높여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였다면 관람객들이 데크 교량을 걷는 과정에서 좀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안전 관리계획의 심의 단계에서 나 재난관리부서 주관 합동 지도·점검 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점검되고 개선이 완료된 상태에서 축제를 개최했어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점은 모두 무시한 채 축제를 개최했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하게 존재한다는 반증이다. 기존의 관행처럼 안전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리는 축제 개최에만 급급하다 보면 축제장 곳곳에서 언제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축제 보험으로 보상처리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지역축제 과정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다. 졸속 행사보다는 관람객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최명기 객원기자 c95019@empal.com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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