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인수검사와 콘크리트 타설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이다. 그러나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시험·검사 기준과 설계 조건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서 품질 관리 체계가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도착하면 시공자는 감리 또는 감독 입회 하에 납품서를 확인하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해 인수검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량 등을 측정해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공시체를 제작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반면 레미콘 운반 시간이 90분을 초과하거나, 슬럼프·공기량·염화물량 중 하나라도 품질 기준을 벗어날 경우 해당 레미콘은 불합격 처리돼 회차 반품되고, 레미콘 공장에서 폐기된다. 이는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예를 들어 슬럼프 150㎜로 주문한 레미콘의 허용 범위는 ±25㎜로, 측정값이 125~175㎜일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받는다. 슬럼프가 180㎜로 측정되면 불합격 처리돼 전량 폐기 대상이 된다. 레미콘 1㎥당 단가를 8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6㎥가 적재된 트럭 한 대는 약 48만 원에 달해 시험 불합격 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적 인수검사가 반복될 경우 일부 현장에서 레미콘 납품 자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레미콘 운전기사와 생산자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품질 검사가 엄격한 현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이후 레미콘 납품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시험·검사 절차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품질 관리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품질 결함으로 반품되는 레미콘 비율이 약 2% 수준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반품·폐기 비율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험·검사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건설 현장은 정상적인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인력 대비 절반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설계 슬럼프가 150㎜로 설정돼 있고, 이에 맞춰 레미콘이 공급될 경우 일부 타설 기능공들이 작업 난이도를 이유로 타설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레미콘사에 슬럼프를 상향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나타난다. 그러나 목표 슬럼프를 높여 생산할 경우 출하되는 레미콘 중 상당량이 품질 기준을 초과해 불합격 가능성이 커지며, 결과적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가 현장에 타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현장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험·검사를 무력화시키는 납품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또한 타설 거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유동화 콘크리트 공법, 중유동 또는 고유동 콘크리트를 도입해 작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미콘 품질 관리와 콘크리트 타설 공정은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험·검사 원칙과 설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도착하면 시공자는 감리 또는 감독 입회 하에 납품서를 확인하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해 인수검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량 등을 측정해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공시체를 제작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반면 레미콘 운반 시간이 90분을 초과하거나, 슬럼프·공기량·염화물량 중 하나라도 품질 기준을 벗어날 경우 해당 레미콘은 불합격 처리돼 회차 반품되고, 레미콘 공장에서 폐기된다. 이는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예를 들어 슬럼프 150㎜로 주문한 레미콘의 허용 범위는 ±25㎜로, 측정값이 125~175㎜일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받는다. 슬럼프가 180㎜로 측정되면 불합격 처리돼 전량 폐기 대상이 된다. 레미콘 1㎥당 단가를 8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6㎥가 적재된 트럭 한 대는 약 48만 원에 달해 시험 불합격 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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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원칙적 인수검사가 반복될 경우 일부 현장에서 레미콘 납품 자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레미콘 운전기사와 생산자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품질 검사가 엄격한 현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이후 레미콘 납품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시험·검사 절차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품질 관리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품질 결함으로 반품되는 레미콘 비율이 약 2% 수준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반품·폐기 비율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험·검사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건설 현장은 정상적인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인력 대비 절반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설계 슬럼프가 150㎜로 설정돼 있고, 이에 맞춰 레미콘이 공급될 경우 일부 타설 기능공들이 작업 난이도를 이유로 타설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레미콘사에 슬럼프를 상향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나타난다. 그러나 목표 슬럼프를 높여 생산할 경우 출하되는 레미콘 중 상당량이 품질 기준을 초과해 불합격 가능성이 커지며, 결과적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가 현장에 타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현장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험·검사를 무력화시키는 납품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또한 타설 거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유동화 콘크리트 공법, 중유동 또는 고유동 콘크리트를 도입해 작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미콘 품질 관리와 콘크리트 타설 공정은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험·검사 원칙과 설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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