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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거듭되는 이상기류와 ‘DMZ 관할권 요구’의 지향점은?

기사승인 26-05-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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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방부, KIDD-MCM-SCM 간 ‘DMZ 일부 관할권’ 논의 지속할 방침

김정은, 신형 곡사포 국경 배치…UN사, ‘DMZ법+전작권 전환’ 숙고 권고

韓, 한·미 간 꼬인 ‘고르디아스 매듭’→각론(各論)적 접근 지혜·전략(?)


국방부가 워싱턴DC에서 예정된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KIDD)’ 진행 간 UN군 사령관의 ‘비무장지대(이하 DMZ) 관할권’ 일부를 우리 정부가 행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이하 KIDD)’는 ‘한·미 국방 당국에서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하는 정례 회의체’로서 논의된 사안(事案)은 하반기 양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의(이하 SCM) 의제로 상정한다. KIDD에서 논의하겠다 함은 하반기의 군사위원회(MCM, 합참의장)-SCM(국방부 장관)까지 계속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월에도 국방부는 UN군 사령부(이하 UN사)에 DMZ 내 일부 구역(약 30%)을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정전협정엔 DMZ의 총길이가 248km이고, 폭은 4km이며, 군사분계선(MDL) 남·북쪽에 각 2㎞ 폭으로 설정돼 있다. 우리 군의 경계철책과 일반전초(GOP)는 DMZ 외곽의 남방한계선을 따라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DMZ 내부에 철책선 일부와 감시초소(GP)가 있다. 이에 따라 남방한계선 남측 지역의 출입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8월부터 정치권과 통일부가 ‘DMZ 법’을 추진하며, UN사에 DMZ 출입의 일부 관할(승인)권을 요구했다. UN사는 정전협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관리하기가 어렵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후 일본과의 연합 공중훈련 협의 간 엇박자로 나타났고, 서해상에선 미군 단독 훈련 간 中 전투기와 대치하는 사태로 번지면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에 항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지난 3월 통일부 장관은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평북 구성’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미국은 이를 빌미 삼아 대북(對北)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트럼프의 ‘해양 자유 연합(MFO)’ 참여 요구에도 정부의 “신중한 검토” 입장엔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없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하 브런슨)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의 능력(ability)과 역량(capability)이 선결(先決)돼야 하며, 양국 간 신뢰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지난달 26일 스콧 윈터 UN사 부사령관(호주 육군 중장)은 “정전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군 병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틀로서 UN사는 한국에 매우 훌륭한 보험”이라며, “오랜 기간 잘 작동해 온 관리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시도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UN사의 시각에서 ‘DMZ 관할권 요구’는 DMZ 출입·관리 권한이라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DMZ 관할권은 정전협정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와 연계돼있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기존 체계가 무너지면, 전방 병력의 안전·대북 억제력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인 시기에 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시기를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목표연도 설정은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어서다. 미국은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전(한국 기준: 2029년 1분기)”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우리는 ‘2028년’을 마지노선으로 본다. 트럼프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일지라도 2029년에 퇴임하고, 한국은 대선을 1년 남겨뒀기에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시작된 트럼프의 이란 침공 방식은 미국의 전통적인 친 이스라엘 정책과 1979년 이래 형성된 대(對)이란 적대관계에 따라 △목표: 이란의 핵주권 거부 △이란을 공격하는 네타냐후 정권 지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직접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패권전략을 추진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던 자유·민주·인권·평등이란 정책·전략적 문구는 사라졌다. working-group에 의한 심도 있는 분석(평가)보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를 위한 확증편향적 명분과 실리(實利) 추구 △중구난방식 메시지와 강압·일방적 요구가 거듭되면서 국제사회의 혼란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2026 대테러전략’에선 동맹국·파트너의 역할을 확장한다는 방침이 선명해졌다. “아시아는 미 본토와 일·한·오스트레일리아 등 파트너들의 공격자금 모금에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주제로 주요 해상로(호르무즈 해협·홍해 등)를 선정하면서 동맹국·파트너의 ‘부담 분담(分擔)·부담 이전(移轉)’ 요구는 더 확실해졌다.

같은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중요군수기업소’를 방문해 “올해 안에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돼 있는 3개 대대 분의 ‘신형 자행 평곡사포’의 생산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전했다. 휴전선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신형 155㎜ 자행 평곡사포(사거리 60km 이상) 무기체계’를 올해 안에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는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김정은은 지난 3월 개정 헌법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했고, 영토조항은 신설해 두 국가 관계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국무위원장이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했고, 김정은의 핵사용과 위임 권한을 최초로 명시했다.

문제는 미국이 UN사의 정전협정 관리를 대북(對北)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우리는 ‘DMZ 관할권’이 미국의 관여를 줄일 ‘군사주권 확보’로 보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불문하고, 한·미 간 이상기류는 김정은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대북 억제력과 역내(域內)의 국가·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내부에선 국익을 위한 결속보다 주권 회복과 미군 철수가 정치·이념적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005년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을 때도 미국(우파)-한국(좌파)은 일시 ‘적과 동침’을 선택했으나, 곧 틈새가 벌어졌다. 트럼프(워싱턴)-이재명 정부(서울)의 추진 방식이 맞물리면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좋지 않은 상황이 연달아 겹치며 직면하는 극단적으로 나쁜 위기상황)’이 염려스럽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0일)부터 4박 5일간 미국을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호르무즈 해협의 ‘해양 자유 연합(MFO)’ 동참 △대북(對北) 위성 정보 공유 제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트럼프의 독단적 성향을 고려할 때 한·미 국방 수장(首長)들이 직접 대면한다 해도 국면 전환의 단초(端初)를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르디아스의 매듭(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복잡한 문제)’을 단칼에 잘라낼 지혜·전략 구사가 어렵다면, ‘DMZ 관할권 요구’로 불협화음을 이어가기보다 꼬인 매듭을 각론(各論)적으로 접근하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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