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채무 3942억원…1인당 평균 약 1억110만원
올해 7개월 만에 1500명 이용…지난해 연간 규모 육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제도 도입 3년여 만에 389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0·30대가 89.2%를 차지했으며, 이용자들의 총채무액은 3942억원에 달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용자는 총 38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자는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이용자의 99.5%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023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20대는 1455명으로 37.3%였다. 20·30대 이용자는 모두 3478명으로 전체의 89.2%에 달했다.
이어 40대가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952명이 제도를 이용했다.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이용자는 2293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특례채무조정 이용자들의 총채무액은 39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11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총 2943억원이었다.
특례채무조정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뒤 피해자가 공사에 진 채무를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이후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한 사람은 3784명이었다. 상환유예 적용자는 2016명이었으며, 이자감면액은 총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기 분할상환을 이용하면 매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남은 채무의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받아야 하며, 경매·공매 종료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과 피해금액도 확정돼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원금 감면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도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미 분할상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잔여 채무를 일시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금융지원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가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급한 버팀목대환대출 갱신보증과 특례구입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등은 총 1만4563건, 1조1895억원 규모였다.
금융지원 가운데 특례갱신보증은 1만2337건, 1조928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91.9%를 차지했다. 피해주택에 계속 살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로 바꾸려는 임차인을 위한 보증이다.
특례구입자금보증은 피해주택이나 다른 주택을 매입할 때 제공되는 보증으로 2160건, 930억원을 기록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 다른 임차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를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은 66건, 38억원이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용자는 총 38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자는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이용자의 99.5%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023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20대는 1455명으로 37.3%였다. 20·30대 이용자는 모두 3478명으로 전체의 89.2%에 달했다.
이어 40대가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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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에서 952명이 제도를 이용했다.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이용자는 2293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특례채무조정 이용자들의 총채무액은 39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11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총 2943억원이었다.
특례채무조정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뒤 피해자가 공사에 진 채무를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이후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한 사람은 3784명이었다. 상환유예 적용자는 2016명이었으며, 이자감면액은 총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기 분할상환을 이용하면 매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남은 채무의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받아야 하며, 경매·공매 종료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과 피해금액도 확정돼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원금 감면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도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미 분할상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잔여 채무를 일시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금융지원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가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급한 버팀목대환대출 갱신보증과 특례구입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등은 총 1만4563건, 1조1895억원 규모였다.
금융지원 가운데 특례갱신보증은 1만2337건, 1조928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91.9%를 차지했다. 피해주택에 계속 살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로 바꾸려는 임차인을 위한 보증이다.
특례구입자금보증은 피해주택이나 다른 주택을 매입할 때 제공되는 보증으로 2160건, 930억원을 기록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 다른 임차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를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은 66건, 38억원이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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