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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정년 연장 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바람직"

기사승인 25-04-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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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노동공급 141만명 ↓

고령자 1명 고용하면 청년 1.5명 실직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을 권고하고 나섰다. 단순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고용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경제성장률도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노동공급이 141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노동력의 6.4% 수준으로,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 해도 누적 3.3%(연평균 0.33%)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한은은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을 통해 65세까지 계속근로를 유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25년부터 관련 정책이 본격 도입돼 65세까지 재고용되는 비율이 10년 내 50~70%에 이르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누적 0.9~1.4%포인트(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래픽=주은승
 
 
또한, 퇴직 후 재고용은 연공형 임금 체계에서 직무 성과 기반 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고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청년층(23~27세)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평균 0.4~1.5명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특히 청년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에서 이 현상이 뚜렷했다.

한은은 일본의 사례도 주목했다. 일본은 ‘60세 정년 → 65세 고용 확보 → 70세 취업 기회 확대’라는 30년간의 장기 로드맵을 통해 고령층 고용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65세 고용확보 의무화를 12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연착륙을 유도한 점이 주목된다.

한국은행 오삼일 고용연구팀장은 “고령층의 높은 근로 의지와 은퇴 후 소득공백 문제를 고려하면, 지금은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로 전환할 시기”라며 “단기적 법제화보다는 기업들이 재고용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점차 법적 의무화를 고려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전통적인 금융 역할을 넘어 고령화, 교육, 노동 등 사회 구조 개혁 어젠다에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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